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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oPEG (선바이오 구강건조증치료제) 미국 Continuation 특허 출원 완료
2026-07-07 15:54:58

점막 결합 기반 ‘Tissue-Anchoring’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선바이오㈜는 구강건조증 완화용 제품인 MucoPEG에 대한 미국 본 특허 출원에 이어, 후속 Continuation 특허 출원(Application No: 19/732,536)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MucoPEG의 미국 본 특허 출원은 미국 특허출원번호 US 17/775,913 (Pub. No. 2023/0248759), 발명의 명칭은ORAL RINSE COMPOSITIONS FOR ALLEVIATING XEROSTOMIA COMPRISING POLYETHYLENE GLYCOL DERIVATIVES (구강건조증 완화용 폴리에틸렌글리콜(PEG) 유도체 기반 구강세정제 조성물)”이다. 해당 특허는 현재 미국 특허청(USPTO)에서 심사 중(Pending)이다.

 

이번에 출원한 Continuation 특허는 본 특허 출원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기존 청구항에서 충분히 강조되지 않았던 MucoPEG 기술의 핵심 차별성인 “Tissue-Anchoring Concept”, 점막 조직에 결합하여 장시간 보호층을 형성하는 조직-부착형 구강 보습 기술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 구강건조증 완화 제품들이 주로 일시적인 코팅 또는 윤활 효과에 의존하는 반면, MucoPEG PEG 유도체가 구강 점막 또는 손상된 점막 표면에 결합하여 보다 지속적인 보습 및 보호 효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tissue-anchoring mechanism은 단순히 제품이 구강 내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손상되거나 건조한 점막 표면에 안정적인 보호층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MucoPEG의 중요한 기술적 기반이다.

 

Continuation 특허 출원의 전략적 의미는 두 가지이다.

첫째, 만일 본 특허 출원에서 일부 청구항이 제한되거나 거절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continuation 출원을 통해 MucoPEG의 핵심 발명 개념에 대한 권리 확보를 계속 추진할 수 있다. 이는 미국 특허제도상 동일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 청구항을 달리 구성하여 후속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둘째, 본 특허가 등록되는 경우에도 continuation 특허는 별도의 권리범위를 통해 MucoPEG 기술을 보다 넓게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특허가 특정 PEG 분자량, 조성비, 제형 조건 등에 초점을 둔 권리라면, continuation 특허는 제품의 근본적인 작용 원리인 점막 조직 부착, 장시간 점막 보호층 형성, tissue-anchoring에 의한 지속형 보습 효과 등을 중심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경쟁 제품이 분자량, 조성, 제형 등을 일부 변경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tissue-anchoring 방식으로 점막에 장시간 보호층을 형성하는 경우 MucoPEG 특허 포트폴리오의 침해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선바이오는 이번 continuation 특허 출원을 통해 MucoPEG의 미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한층 강화하고, 향후 미국 시장 진출 및 글로벌 파트너링 협상에서 기술적·상업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MucoPEG은 단순한 구강 보습제가 아니라, 점막에 부착되어 지속적인 보호 효과를 제공하는 tissue-anchoring 기반 기술이라며이번 continuation 출원은 MucoPEG의 본질적인 기술 가치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